공지사항
코로나19 사망자 및 응급실 무연고자 시신처리 용역업체 모집
- 작성일
- 2021.11.25
- 조회수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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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역표준계약서.hwp (2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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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용역계약일반조건.hwp (7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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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렴계약이행서약서(2020. 5.1. 개정).hwp (3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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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2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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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신처리 위탁용역 과업지시서.hwp (56.0KB)
제 1조 (위탁 운영 목적 및 위탁비용)
본 계약은 “갑”의 장례식장 휴업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및 응급실 무연고자 시신 안치 및 장례 절차를 원활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탁 운영 기간 동안 위탁비용 또는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 2조 (위탁 운영 조건)
① “을”은 “갑”의 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사망자 발생 시 장례 및 시신을 안치하며, 그에 따른 장례 및 시신 안치 비용은 유족에게 징수한다
㉠ 감염병(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절차 수행
㉡ 응급실에 내원한 무연고자(망자의 유족이 2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 불가한 경우 포함)의 시신 안치
※ 시신 안치 후 유족이 희망할 경우 타 장례식장으로 시신 반출을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
제 3조(준수사항)
① “을”은 아래와 같은 자격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영주시에 장례식장 영업 신고 및 허가 완료된 업체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사망환자 시신 처리가 가능한 업체
㉢ “갑”의 병원에서 사망자 발생 시 30분 이내 시신 인도 가능한 업체
단, 사망자 중복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시신 안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감염병 예방)
“갑”은 감염병 감염 예방을 위하여 “을”의 근무자에게 감염병 예방 교육 및 보호복 착·탈의 교육을 실시하며, 감염병 사망자 시신 수습 시 보호복을 제공한다.
제 5조(사고 책임 및 손해배상)
① “을”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망인 또는 유족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제 6조(위탁 운영 기간)
본 계약에 대한 위탁운영 기간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갑”의 장례식장 운영 시작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체결일 이전이라도 사망자 발생 시 상호 조정하여 시신을 안치할 수 있다
제 7조(계약의 중도 해지)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갑”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①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방 또는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망인의 유족에게 부당 요금을 징수하였을 때
③ 기타 “갑”의 병원에서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부터 민원을 야기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제 8조(분쟁해결)
“갑”과 “을” 쌍방 간에 본 계약에 의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통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조정한다
단,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는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9조(계약의 수정)
본 계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수정한다
단, 계약서 변동 사항 발생 시 건별 서면으로 보고하여 수정한다.
제 10조(기타 사항)
본 위탁 운영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모집기간 : '21.11.25 ~ 12.1
*문의: 054-630-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