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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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일반검진
검진대상
구분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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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주기 |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회 | |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1회 | |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사무직 : 2년에 1회 | |
비사무직 : 1년에 1회 | |||
의료급여수급권자 |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2년에 1회 |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확진검사 대상자는 병원·의원급에서 확진검사 실시(종합병원, 상급병원 제외)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확진검사 대상자는 병원·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에서 실시 가능
검진항목
구분 | 검진항목(대상연령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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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항목 |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요단백) 등 | |
성·연령별 항목 |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 ||
B형간염 | 40세 | |
골다공증 | 54세,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2년에 1회) | |
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대에 1회)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 | 66, 70, 80세 | |
C형간염 | 56세 | |
조기정신증 | 20세~34세(2년마다) |
암 검진
검진대상
구분 | 대상 | 검진주기 | 대상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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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 40세 이상인 자 | 2년 |
암 산정특례 적용자 또는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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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인 자 | 2년 | |
대장암 | 50세 이상인 자 | 1년 | |
간암 | 40세 이상인 자 중 | 6개월 | |
①해당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병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 |||
②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인 자 | 2년 | |
폐암 | 54~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인 자로 | 2년 | |
①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생애)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
②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
③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인자 |
영유아 검진
- 본원 소아과 별도 문의 바랍니다. (054-630-0105)
야간작업 특수검진
1. 검진 대상 |
1) 월 평균 8시간 이상 야간 작업이 4회 이상인 경우
2) 월 평균 60시간 이상 야간 근무를 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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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진 항목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병력 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4) 위장 및 내분비관계 증상 문진
※ 결과에 따라 2차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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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진 실시 시기 | 배치 전 / 배치 후 6개월 / 배치 후 12개월 |
건강검진 프로그램
- 신체계측, 비만도, 혈압, 시력, 청력, 체성분 검사, 흉부촬영, 심전도검사, 골밀도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간질환검사, 신장기능검사, 관절염검사, 고지혈증검사, 심혈관검사, 당화혈색소검사, 혈당검사, 전해질검사, 췌장검사, 염증관련검사, 갑상선검사, 통풍검사, 간염검사 :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 종양표지자검사 : AFP- 간, CEA- 위장관, CA19-9- 췌장, PSA- 전립선(남), CA125- 난소(여)
- CT 촬영 ( 뇌, 폐, 요추, 경추, 심장 중 선택 1 ), 위내시경검사(수면), 상복부초음파 검사 (간, 담낭, 담도, 췌장, 비장)
※ 내시경 부대비용
용종제거 150,000~450,000원 [단, 용종 제거시 수면 관리료 부과(건강보험 적용)]
조직검사 47,000원 [위/대장 각각 부과될 수 있음]
용종제거 150,000~450,000원 [단, 용종 제거시 수면 관리료 부과(건강보험 적용)]
조직검사 47,000원 [위/대장 각각 부과될 수 있음]
채용 및 기타 검진
구분 | 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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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반, 공무원)신체검사서 | 공무원, 교사 자격 취득용, 일반 회사 | 사진 2장 필요(증명 또는 반명함 가능) |
건강진단서 | 일반회사 취업용, 요양원, 기숙사 입소용 | |
건당진단서(면허용) | 의사, 간호사, 약사, 조리사, 영양사, 의료기사 등 | 신분증 지참 |
운전면허 적성검사 |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1종, 2종)
※ 신규 면허 취득 검사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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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장 필요(증명 또는 반명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