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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사항

  •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지침에 의거 하여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21조 기록열람등,제90조 벌칙)
  •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본을 발급하여 환자의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증명서발급아내 표이며 신청자, 환자나이,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자필동의서, 환자 자필위임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자 환자나이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자필동의서 환자 자필위임장
본인 사본,모바일 신분증 
가족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가능)
만14세이상 ~ 만17세 미만 학생증,청소년증,여권 등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대리인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이 위임)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증명서 법정대리인 작성 법정대리인 작성
만14세이상 ~ 만17세 미만 학생증,청소년증,여권 등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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