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사항
-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지침에 의거 하여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21조 기록열람등,제90조 벌칙) -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본을 발급하여 환자의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자 | 환자나이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 자필동의서 | 환자 자필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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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사본,모바일 신분증 | |||||
가족 |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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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이상 ~ 만17세 미만 | 학생증,청소년증,여권 등 | ○ | ○ | ○ | ||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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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이 위임) |
○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증명서 | 법정대리인 작성 | 법정대리인 작성 | |
만14세이상 ~ 만17세 미만 | 학생증,청소년증,여권 등 | ○ | ○ | ○ | ||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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