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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사항

  •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지침에 의거 하여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21조 기록열람등,제90조 벌칙)
  •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본을 발급하여 환자의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 보험사 진료기록사본 대리발급 가능 시간안내
            - 오전 : 09:00 ~ 11:30
            - 오후 : 13:30 ~ 16:30
증명서발급아내 표이며 신청자, 환자나이,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자필동의서, 환자 자필위임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자 환자나이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자필동의서 환자 자필위임장
본인 사본,모바일 신분증 
○ 환자의 친족
 - 환자의 배우자
 -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 환자의 시부·시모, 장인·장모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가능)
만14세이상 ~ 만17세 미만 학생증,청소년증,여권 등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대리인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의 사위·며느리
 - 보험사, 지인 등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이 위임)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 증명서 법정대리인 작성 법정대리인 작성
만14세이상 ~ 만17세 미만 학생증,청소년증,여권 등
만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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