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절차
퇴원 시간
- 요일
- 월요일~금요일
- 퇴원 시간
- 10:00~16:00
퇴원 절차
퇴원결정
담당의사 퇴원여부 결정
입원진료비납부
퇴원수납 안내문 전달
원무팀 입/퇴원 창구
또는 응급실 접수 / 수납창구 이용
퇴원수속
수납 영수증을 병동 간호사실로 제출
(퇴원약 지급, 진료예약 및 검사안내)
- 퇴원결정 : 질병이 호전되어 퇴원이 결정되면 원무과에서 퇴원진료비 계산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 진료비수납 : 원무과 입퇴원계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납부하시면됩니다.진료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입퇴원계 퇴원수속 담당자에게 문의 하십시요.
- 퇴원수속 : 진료비 납부후, 퇴원 담당자로부터 퇴원수속 완료증을 받아 병동 간호사에게 제출하십시요.
- 귀가 : 병동에서 퇴원약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 제증명 서류 : 퇴원 시 필요한 서류(보험회사제츨 등)를 확인한 후 병동간호사실에 신청 하시고, 퇴원금 수납 시 발급 받으십시요.
입원 중 서류 발급 안내
안내 사항
- 원무과에서 진료비를 수납한 후 진단서, 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 퇴원 2~3일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라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신청 시, 환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진료비계산서와 원외 처방이 있는 경우 원외처방전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