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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절차

의료급여 진료 절차

  • 의료급여 환자는 1, 2, 3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제외)이내 2차의료기관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의 총액을 본인이 전액부담(100분의 100 본인부담)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