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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환자는 1, 2, 3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제외)이내 2차의료기관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의 총액을 본인이 전액부담(100분의 100 본인부담)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