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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사칭 사기 피싱 범죄 피해 예방 안내
- 작성일
- 2026.09.22
- 조회수
- 13
※ 확인된 사칭범 이름 및 휴대전화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명함 위조, 공문서 위조 및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된 계약내역, 입찰참가업체 내역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임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문자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임직원은 어떠한 내용으로도 절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계약과 관련 없는 행위를 일절 진행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칭 내용>
ㅇ 대한적십자사 임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특히 구매‧계약담당 업무 부서 관련자)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ㅇ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 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임직원 실명 사칭
ㅇ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계약 유도
아울러, 아래의 피해예방 수칙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 구매를 통한 선 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