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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채용공고] 정규직 취사원 모집
- 작성일
- 2017.07.21
- 조회수
-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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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 정규직 신규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최소 3년간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우리사의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환배치 할 수 있음)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우대 특례사항(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다. 자기개발 실적(가산점 반영 요소) -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이상인자 ※ VMS, 나눔포털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하며 봉사실적 중복적용 불가함. - 고등학교이상에서 RCY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활동 증빙서류첨부) - 표창 및 포장(대통령,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 적십자 청년인턴 및 비정규직 경력(5개월 이상) - 모집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3. 응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필수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조리사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우대자 및 자기개발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남자에 한함)
4. 전형방법 및 시행일정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마감 이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 불합격시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 인사담당자(☎02-2002-8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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