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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공시

[경영정보공시]감사원법 33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시정 개선 등의 요구나 권고 내용 및 조치사항

작성일
2020.09.01
조회수
1042
거창적십자병원은 2019년 감사등 시행하지 않아 직전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시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