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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공시

[공시] 감사원법 33조 또는 34조의 2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요구 권고 사항

작성일
2019.07.01
조회수
1207
2018년도 거창 적십자 병원은 감사원법 33조 또는 34조의 2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요구 권고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