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2012년도 통영적십자병원 임상병리 위탁검사 용역 입찰공고
- 작성일
- 2012.07.23
- 조회수
- 435
대한적십자사 통영병원 입찰공고 제20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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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 3조, 의료법 제32조 및 동시행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CAP 인증 및 검사 분야별로 정도관리 등에 관하여 임상검사정도 관리협회 또는 관련학회의 인증을 받은 업체
다. 최근 5년 이내에 공공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년 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3.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양식별첨) 1부
나. 견적서 1부(양식별첨) 7.24 오후 2시까지 이메일 제출
(kkapyong@naver.com) 후, 원본은 입찰접수 시 제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1부
마. 전문의자격증(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각 1부
바. 방사선동위원소 사용허가증 1부
사. 실적증명서 1부(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5년이내 병원급 이상 실적)
아.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자.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증 1부
차. 임상병리검사 수탁기관 인증확인서 1부
카. CAP 인증서 1부
타. 입찰보증증권 및 보증금
4.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은 『단가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방식에 의합니다
다. 낙찰업체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계약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5. 주요 공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입찰유의서, 용역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발주물량은 예정수량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의무의 부담자가 되며, 이
에 입찰참가자는 동 법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관련 문의 총무과 김갑용 T.055-644-8901(내선 148)
2012. 7. 18
대한적십자사 통영병원 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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