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5.09.21
- 조회수
- 599
ㅇ 근거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3602
ㅇ 내용 : 복지부는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고자 7월1일 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
○ 지원대상
- 임신주수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로써,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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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활용)
· (분만일자) ‘15.4.1일부터 9.30일까지
○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 (예시)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신청자격
- 지원대상 환자 본인 또는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 신청장소- 지원신청일 기준, 거주지 등록된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분만일자 기준으로 3개월 이내(단, ‘15.7.1일 이전 분만자는 7.1일부터 3개월 이내)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T.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