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센터
Q전년도 미수검했는데 금년에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 2026.01.27
- 조회수
- 616
A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 종료 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1577-1000)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 하여 검진 진행가능 합니다.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A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 종료 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1577-1000)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 하여 검진 진행가능 합니다.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