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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상주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모집

작성일
2023.04.17
조회수
1722

상주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모집

역량있는 직원을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업무

인원

응시자격

정규직

간호사 7급

간호

(변동)

5명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본 채용 공고 기간 중 모집단위(경쟁유형, 직종)를 달리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2.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그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원운영규정 제55조(정년) : 공고일 기준 정년(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3. 채용일자 : 2023. 5. 8

4. 서류심사 가산점 반영요소<자기개발요건>

자기개발

요건

(1개 이상

제출 필수

봉사활동

- 봉사활동시간 30시간 이상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외국어

- 외국어 성적 토익 600점, 뉴텝스 227점, 일본어 JPT 600점, 중국어 신HSK 4급이상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점수에 한함

RCY 경력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정보사무분야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중 1개 보유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중 1개 보유

적십자관련 자격증

- 적십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응급처치강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

표창

- 대통령,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 RCY 표창 제외, 고등학교 이상에서 받은 것만 인정)

경력

- 우리사 해당 직종 근무경력 5월 이상

- 해당 직종 근무경력 5월 이상

*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불인정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

- 가산점 반영시 자격증 및 자기개발 관련 사항은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며,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5.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6. 전형별 가점대상자(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3. 4. 7(금) ∼ 4. 22(토) 18:00

○ 온라인 접수 : https://www.redcross.or.kr/recruit (방문접수 불가)

○ 문 의 처 : 054-530-3124(인사담당)

8. 제출서류

○ [필수] 간호사 면허증

○ [필수]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 [필수] 자기개발 관련 서류 1건 이상 [1건 미만시 서류심사 불합격]

○ [해당자에 한함] 우대자 증빙서류

※ 유의사항

- 공고화면 우측 하단 지원하기 버튼 클릭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기한 내 온라인으로만 제출하고 하나의 파일로 스캔 또는 압축하여 첨부

(정상적 업로드 여부 확인 必)

- 모든 서류 제출시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서류심사 합격자는 면접전형 시 필히 원본을 제출(진위 여부 확인 예정)

9. 전형방법 및 시행일정

구분

시행일

합격자발표

비고

서류심사

2023. 4. 26(수) 15:00

면접전형

2023. 5. 2(화)

2023. 5. 3(수) 15:00

장소 : 6층 강당

※ 전형별 발표방법 : 우리병원 홈페이지(www.rch.or.kr/sangju) 병원소식-인재채용에 공지

※ 서류심사 : 모집인원의 7배수 범위내 합격

※ 면접전형 :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15점 이상인 자 중 성적순위(25점 만점)

※ 정규임용 : 입사후 3개월간 수습직원 /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정규임용 결정

10. 복리후생

① 기숙사 제공

② 간호사확보조정비 지급(교대근무자)

③ 육아휴직 3년(1자녀당)

④ 가족수당 지급

⑤ 자녀돌봄휴가 제공

⑥ 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 진료비 지원

⑦ 직원단체보험 가입

⑧ 교육비 지원(보수교육, 사이버교육, 외부교육 등)

⑨ 경조사비 및 상조물품 제공

⑩ 각종 동호회 운영 및 활동비 지원

⑪ 휴양시설(콘도) 사용 가능

⑫ 장기근속 수당 지급

11.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제출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 불합격시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불합격한 지원자의 서면청구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를 반환 또는 폐기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적십자병원 총무팀(☎054-530-3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