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작성일
- 2020.08.28
- 조회수
- 534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꼭 필요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합니다.
(2018년 5월 개정 사항 반영)
공익신고 방법
(1)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2) 홈페이지(https://1398.acrc.go.kr) 신고
(3) 우편접수 : (30102)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꼭 필요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합니다.
(2018년 5월 개정 사항 반영)
공익신고 방법
(1)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2) 홈페이지(https://1398.acrc.go.kr) 신고
(3) 우편접수 : (30102)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