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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일
2020.08.28
조회수
534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꼭 필요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합니다.

(2018년 5월 개정 사항 반영)

공익신고 방법

(1)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2) 홈페이지(https://1398.acrc.go.kr) 신고

(3) 우편접수 : (30102)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