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간호직(정규직) 채용 공고
- 작성일
- 2019.06.08
- 조회수
- 616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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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채용분야 |
모집인원 |
직무내용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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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규 직 |
간호직 7급 |
0 명 |
병동 간호업무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병동 3교대 근무 가능자 |
※ 접수당시 면허증 발급예정인 경우 접수 불가
2. 근로조건
가. 보 수 : 사내규정에 따름(식비, 교통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지급)
나.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제한없음
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음
마. 우대조건 및 자기개발 사항(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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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우대사항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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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요건 |
○ 자원봉사활동시간 300시간 이상인자 ※ VMS, 나눔포털1365, 적십자사 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 / 봉사실적 중복적용 불가 ○ 고등학교이상에서 RCY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어 TOEIC 450점, TEPS 380점, 일본어 JPT45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이상 보유자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2년이내 점수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소지자 (채용공고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자격증 보유자(채용공고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적십자 (소속)기관장, 장관, 국무총리, 광역단체장 이상의 표창경력이 있는자(고등학교 이상 수상경력) ○ 종합병원이상 병원경력 1년 이상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