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보조기기 지원 2024년 9월 11일(수)~ 27일(금)
- 작성일
- 2024.09.11
- 조회수
- 433
보조기기 지원 사업
1. 지원금액 : 보조기기 구입비(1인 최대 150만원)
2. 지원금액 : 보조기기 구입비(1인 최대 150만원)
- 개인별 필요 보조기기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카시트 등)
3. 신청대상 : 본원 낮병동 이용 중인 환자 중 경제적 취약계층
(서류 접수 마감 후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
4. 제출서류 ⇒ 사회사업실 제출
- 주치의소견서 (*보조기구 품명 기재* 필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사회사업실 방문 후 수령)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 뒤 혹은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경우, 보호자 모두 제출)
직장인근로자(택1) |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해당서류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
납입증명서
(최근 1년)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 기타 안내사항 ★
- 선구매시 구입 및 사용 증빙서류 제출 후(담당자 이메일) 지원금 지급
(증빙서류 : 보조기기 사용 사진, 거래명세서, 결제영수증)
제출시 사회사업상담 진행 예정
문의: 사회사업실 (psm@redcross.or.kr / 032-899-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