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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2024년 5월 2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신설) 신분증 확인

작성일
2024.05.30
조회수
503

202452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24항신설)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병원, 요양기관 방문시 본인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신분증에 종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소지 하지 않았을 경우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은?

정부24 앱 다운로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증 설치 모바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헌법 제 124항을 개정한 이유는?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사례가 20234418건 발생, 의료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 합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

19세 미만인 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 (재진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