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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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4.12.30>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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