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절차 안내
장례이후 안내사항
- 장례 종료 후 매장신고, 사망신고, 금융재산조회, 상속관련 정보 등 사망 관련 행정절차 및 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 서울적십자병원장례식장에서는 관련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 시기 | 접수기관 | 필요 서류 및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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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신고시 | 화장 전 | 화장장 | 화장 신고서(화장장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출. 단, 사마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읍,면, 동장의 확인서 제출. |
매장신고 시 | 30일 이내 | 읍, 면, 동 주민센터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 또는 사진,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첨부, 30일 경과 시 과태료 300만원에 준합니다. |
사망신고 | 1개월 이내 | 읍,면,동 주민센터 사망자 본적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 |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 이장 또는 인우인 2명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관공서가 발행한 사망증명서, 매장인허증, 각 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등을 첨부. 만약 기한이 지나게 되는 경우 과태료 5만원에 준합니다. |
금융재산, 토지소유 조회 | 사망신고 후 | 금융감독원, 은행 국토지리정보원 시, 도, 군, 구의 지적업무 부서 |
금융재산 조회대상 및 범위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 조회대상 :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우체군, 새마을금고토지소유 조회 처리절차신청자 신분,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의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사망일자 등 확인 및 적격여부 판단 후 지적전산 자료를 검토,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소유현황 확인 및 제공 |
소유권 이전등기 | 사망신고 후 | 등기소 | 협의분할, 재판분할, 유언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함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 자료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 법원의 요구에 의한 제출 서류 필요 |
취득, 등록세 신고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물건지 관할 시, 군, 구청 |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국민연금/ 상속예금 / 보험금 청구 |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사망신고 후/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 국민연금관리공단/해당 금융기관/ 해당보험회사 | - |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인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 사업소 | 기한 지연 시 과태료 50만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상속이 확정될 대 지체없이 신고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동합소득세 신고 시점 | 소속회사 또는 세무사 제출 | 장례비용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기타 거래 계약 해지, 중단 | 사망신고 후 즉시 | 해당 기관 | 은행 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터넷/TV, 기타 사망자 명의 거래 계약 등 |
본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