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절차 안내
장례 이후 안내사항
- 장례 종료 후 매장신고, 사망신고, 금융재산조회, 상속 관련 정보 등 사망 관련 행정절차 및 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서는 관련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구분 | 시기 | 접수기관 | 필요 서류 및 참고 사항 |
|---|---|---|---|
| 화장 신고 시 | 화장 전 | 화장장 | 화장 신고서(화장장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출. 단,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읍·면·동장 확인서 제출. |
| 매장 신고 시 | 30일 이내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첨부. 30일 경과 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사망 신고 | 1개월 이내 | 읍·면·동 주민센터(사망자 본적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 |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출. 첨부하지 못할 경우 동·이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관공서 발행 사망증명서, 매장인허증, 각 군 참모총장 명의 전사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기한 경과 시 과태료(예: 5만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금융재산·토지소유 조회 | 사망 신고 후 | 금융감독원, 은행, 국토지리정보원, 시·도·군·구 지적업무 부서 |
금융재산 조회 대상 및 범위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조회 대상: 은행, 증권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토지소유 조회 처리 절차 신청자 신분 및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사망자 관계 및 사망일자 확인 후, 지적전산 자료를 검토하여 토지(임야)대장 등재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제공합니다. |
| 소유권 이전등기 | 사망 신고 후 | 등기소 | 협의분할·재판분할·유언 여부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창 www.klac.or.kr, www.iros.go.kr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사망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법원 요구 서류 제출 필요 |
|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 |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 국민연금·상속예금·보험금 청구 |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 사망 신고 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 국민연금공단 / 해당 금융기관 / 해당 보험회사 | - |
|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인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 기한 지연 시 과태료(최대 50만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상속 확정 시 지체 없이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연말정산 시) /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 | 소속회사 또는 세무사 | 장례비용 관련 공제·필요서류는 세무서/세무전문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거래·계약 해지(중단) | 사망 신고 후 즉시 | 해당 기관 | 은행 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터넷/TV 등 사망자 명의 거래 계약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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