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번호 | 제목 | 첨부 | 등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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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필독] ★ 휴진 및 진료시간 변경 공지 (본문내용 참조) | [휴진 안내] - 호흡기내과 주진영 과장 7월 11일 (금) 오후 휴진 - 산부인과 이종석 과장 7월 15일 (화) 오후 휴진 - 내분비내과 이수진 과장 7월 16일 (수) 오후 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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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1 |
공지 | [공지] [건강검진센터] 호국보훈 프로모션 기간 연장 안내 | 감사한 마음으로 호국보훈의 달 건강검진 프로모션 기간을 연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 건강검진센터 02-2002-8772, 02-2002-8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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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
654 | ※ 폐렴•대상포진예방접종 할인 행사 안내 | ※ 폐렴•대상포진 예방접종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1. 할인 금액 구분 할인 금액 단독 접종 동시 접종 폐렴 (프리베나) 99,000원 99,000원 대상포진 (스카이조스터주) 140,000원 130,000원 합계 239,000원 229,000원 * 당일 동시 접종 2. 행사 기간 : 2020.6.1 ~ 2020.8.31 3. 문의전화 : 02- 2002-8853 *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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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5 |
653 | ※ 신경과 김평순과장 7월부터 화요일 오후 휴진 | ※ 신경과 김평순과장 7월부터 화요일 오후 휴진이오니 진료에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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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 |
652 | 협력의료기관 대상 진료의뢰회송 수가 적용 확대 시범 사업 신청 안내 | 1. 본원에서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협력진료를 통해 충실한 진료의뢰-회송을 하고자 2019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인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진료의뢰-회송 수가 적용 시범사업‘참여를 원하시는 협력병의원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용 :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참여 나. 대상 : 서울적십자병원 협력 병·의원(서울·경기·인천 지역 내) 다. 신청기간 : 2020.06.16(화) 16시까지 라. 신청방법 : FAX(02-2002-8676) 또는 이메일(r2014078@redcross.or.kr) 마. 사업개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매해 6개월마다(6월, 12월) 사업참여추가기관을 등록합니다. 바. 문의전화 : 02-2002-8740(진료협력팀) 첨부 :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개요 및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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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 |
651 | 2020년 9월~2021년 8월 사용의약품 사용리스트(정정) 및 유의사항 | 1. 원내 사용의약품 목록 공지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34번 더모픽스질정=> 더모픽스크림으로 약품 정정 2. 중복코드 의약품은 의약품 선정시 개별이 아닌 통합되어 논의 될 수 있습니다. 3. 인플루엔자백신의 사용예정량은 연간사용량으로 여러제약사 제품을 사용시 사용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보험코드와 제품명이 맞는지와 생산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상한금액은 5월 상한금액에 근거하여 제출하며 5월 등재되지 않은 품목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서류제출시 반드시 제약사 직인을 각 장마다 찍어서 제출합니다.(5품목이상 제출시 USB 같이 제출) 7. 공지된 견적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보험코드, 규격 등 이상이 있거나 문의 사항있을 시 약품창고로 문의하십시오.(02-2002-8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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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9 |
650 | 2020년 9월~2021년 8월 사용의약품 관련 제약사 견적서 접수일정 공지(견적서 양식 및 작성방법) | 2020년 9월~2021년 8월 사용의약품 선정 관련 제약사 견적서 접수일정을 알려드립니다. 1. 약품리스트공지 : 5월18일 이후 2. 제약사 견적서 접수 : 5월 28일~5월 29일 오후 5시 3. 장 소 : 지하1층 약품관리실 * 견적가는 도매상 납품가가 아닌 병원에 납품하는 금액 입니다. * 견적서 제출양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 보험코드(EDI코드),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때는 연락바람(TEL. 2002-8630) * 견적서 작성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약품리스트와 유의사항은 따로 공지되어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제출서류에는 반드시 모든 항목이 확인가능하게 출력되어야하며 회사직인은 매장마다 있어야합니다. (5품목 이상 제출 시 USB를 같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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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 |
649 | ※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 |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종합건강검진센터 상담 및 예약전화 02-2002-87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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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7 |
648 | 국민안심병원 지정 안내 (외래 진료 정상 운영) | 서울적십자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국민안심병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지역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래 진료는 정상 운영 하오니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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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7 |
647 | 약처방 대리 수령 시 서류 구비 안내 | ※ 의료법 제17조2 1항의 개정으로 인해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단, 가능 대상에 해당할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대리 수령자가 구비 서류를 갖추면 가능합니다. * 시행일 : 2020.2.28부터 ★ 대리 처방 수령 가능 대상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의사 판단 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수령 가능자 조건 : 환자의 직계존속및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단순 간병인 제외) - 구비서류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만17세 미만 제외),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 학인용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등) - 대리수령 신청서(만14세미만 예외) : 첨부된 신청서 미리 작성하여 내원 또는 내원하여 작성 가능 ★ 위 구비서류는 내원시마다 준비하셔야합니다. 많은 협조와 양해부탁드립니다. 첨 부 : 대리수령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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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4 |
646 | [공지] 약처방 대리 수령 시 서류 구비 안내 | ※ 의료법 제17조2 1항의 개정으로 인해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단, 가능 대상에 해당할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대리 수령자가 구비 서류를 갖추면 가능합니다. * 시행일 : 2020.2.28부터 ★ 대리 처방 수령 가능 대상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의사 판단 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수령 가능자 조건 : 환자의 직계존속및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단순 간병인 제외) - 구비서류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만17세 미만 제외),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 학인용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등) - 대리수령 신청서(만14세미만 예외) : 첨부된 신청서 미리 작성하여 내원 또는 내원하여 작성 가능 ★ 위 구비서류는 내원시마다 준비하셔야합니다. 많은 협조와 양해부탁드립니다. 첨 부 : 대리수령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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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4 |
645 | 5월1일(금) 근로자의 날 정상진료합니다. | ※ 5월1일(금) 근로자의 날 정상진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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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