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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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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익신고-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우리모두를 위한 양심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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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6-09-28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홍보 안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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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6-09-28

거창적십자병원 장례식장 관련 장의차 및 상례복 견적제출 결과 공지 우리병원 장례식장관련 장의차량과 상례복 견적서 제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 합니다. 1. 개함일시 : 2015년10월29일 10:00 2. 개함장소 : 장례식장 사무실 3. 참석자 : 직원대표 김상훈(노동조합), 장레식장 실장 박민우, 계약담당 김광용 4. 개함 결과 가., 장의차량 순위 업체명 제안견적 비고 1 대명장의사 10% 단독제출 나. 상례복 순위 업체명 제안견적 비고 1 신진상레복 55% 2 거창상레복 50% 5. 공지사항 가. 1순위 업체는 다음에 서류와 도장을 지참 하시고 10월 31일 까지 우리병원 총무과로 내원 하셔서 곙냑을 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은 2015. 11. 1 ~ 2016. 10.31 1년 입니다. 우리병원 사업에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게시일자 15-10-29

우리병원이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병원은 지난 23일 병원강당에서 추교운병원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모여 반부패. 청렴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박태환총무과장의 직원 청렴교육과 함께 추교운병원장의 청렴서약서 낭독과 전직원의 다짐 선서로 진행되었숩니다. 우리병원은 지난달에도 장례예식장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청렴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렴협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1회 직원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클린 적십자병원"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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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5-07-28

청탁금지법 당신의 생각은? http://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forum/UPoForumView.jsp?… [476]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와 다음(Daum)이 공동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온라인 상품권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제요약 ▶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청탁금지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는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 위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일자 15-07-23

청탁금지법 한눈에 알아보기 2 *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웹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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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5-07-23

청탁금지법 한눈에 알아보기 1 *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진정한 국가혁신을 이루고자하는 국민적열망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바람이 모여 제정되었는데요, 공개토론회, 대국민설명회 등 다양한 분야 및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보완, 완성하였고 최근(2015.3.27)법안이 공포되었고 2016년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 우리병원 또한 공공기관으로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하는 기관으로 앞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군민에게 신뢰를 드리는 병원이 되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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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5-07-23

CCTV설치 의견수렴 알림 거창적십자병원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조의2)에 의거 공공건축물에 CCTV를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제시하여 주시면 CCTV설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설치목적 :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차량도난 및 파손예방 - 운영시간 : 24시간 - 의견접수 : 거창적십자병원 홈페이지>게시판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답변기간 : 접수 마감일로부터 2일간 - 기타문의사항 : 총무과(055-944-3251) - 붙임 : CCTV설치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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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4-12-26

건전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안내 http://youtu.be/YerjHcUzMyY [486] 건전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 9.30.시행) 의 홍보를 위하여 동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합니다. (파일 및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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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