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채용
| 번호 | 제목 | 첨부 | 등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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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채용공고] 간호직 1차 채용 | 본 채용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총무팀 인사담당, 055-949-3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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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3-01-16 |
| 142 | [채용공고] 간호직 11차 채용 | 본 채용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총무팀 인사담당, 055-949-3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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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2-12-23 |
| 141 | [채용공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원무 야간당직) 채용 | 본 채용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총무팀 인사담당, 055-949-3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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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2-11-24 |
| 140 | [채용공고] 간호직 10차, 사무보조원 3차 채용 | 본 채용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총무팀 인사담당, 055-949-3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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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2-11-24 |
| 139 | [채용공고] 간호직 9차, 기술원 5차 채용 | 모집공고(간호직 9차, 기술원 5차)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업무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사 4명 병동 간호업무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정규직 기술원 1명 -기관실 근무 -병원 시설 관리 업무 -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또는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초과자는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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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2-10-20 |
| 138 | [채용공고] 휴직 대체인력(간호조무사)채용 | 모집공고(휴직 대체인력_간호조무사)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업무 응 시 자 격 휴직 대체인력 간호조무사 1명 외래 및 병동, 약국 업무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2022년 하반기 시험 합격자인 경우 합격 확인서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초과자는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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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2-09-30 |
| 137 | [채용공고] 간호직 8차, 간호조무사 7차, 기술원 4차 채용 | 모집공고(간호직 8차, 간호조무사 7차, 기술원 4차)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업무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사 3명 병동 간호업무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 1명 외래 및 병동, 약국 업무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2022년 하반기 시험 합격자인 경우 합격 확인서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정규직 기술원 1명 -기관실 근무 -병원 시설 관리 업무 -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초과자는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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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2-09-30 |
| 136 | [채용공고] 방역지원인력 채용 | 모 집 공 고 (방역지원인력 3차)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시자격 업무 비정규직 방역지원인력 (일반노무직) 1명 과락기준 1가지 이상 제출자 환자 분류 및 안내, 발열체크 등 ※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초과자는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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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2-09-01 |
| 135 | [채용공고] 정규직 간호사,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 채용 | 모집공고(간호직 7차, 간호조무사 6차)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업무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사 1명 병동 간호업무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 1명 외래 및 병동, 약국 업무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초과자는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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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2-09-01 |
| 134 | [채용공고] 간호직 6차, 간호조무사 5차, 기술원 3차 채용 | 모집공고(간호직 6차, 간호조무사 5차, 기술원 3차)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업무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사 5명 병동/간호업무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기능직 간호조무사 1명 외래 및 병동, 약국 업무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 1명 정규직 기술원 1명 -기관실 근무 -병원 시설 관리 업무 -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또는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초과자는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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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2-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