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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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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거창적십자병원) 2016년도 8차 정규직 간호사 채용 모 집 공 고(간호직)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직 0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3교대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개발 요건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워드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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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6-07-27

2016년 7차 정규직 간호사 채용 모 집 공 고(간호직)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직 0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3교대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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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6-07-04

(거창적십자병원) 2016년도 6차 정규직 간호사 채용 모 집 공 고(간호직)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직 0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3교대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개발

게시일자 16-06-07

(거창적십자병원) 2016년도 5차 정규직 간호사 채용 모 집 공 고(간호직)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직 0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3교대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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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6-05-09

(거창적십자병원) 2016년 4차 정규직 간호사 신규채용 모 집 공 고(간호직)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직 0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3교대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개발

게시일자 16-04-19

간호조무사(계약직원) 신규채용 공고 모 집 공 고(간호조무사)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계약직원 간호조무사 0명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3교대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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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6-03-23

(거창적십자병원) 2016년 3차 정규직 간호사 채용 모 집 공 고(간호직 3차)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직 0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3교대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

게시일자 16-03-23

2016년도 2차 정규직간호사 신규채용 모 집 공 고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직 0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2016년 간호과 졸업예정자 또는 2016년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게시일자 16-02-22

원무과 계약직원 채용(육아휴직 대체인력) 모 집 공 고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응시 가능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육아휴직 대체(계약직원) 원무과 사무보조 (접수,수납 등) 0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의무기록사면허증 소지자 - 병원 원무과 경력 6월 이상인 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만 응시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시간외근로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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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6-02-17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모 집 공 고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 응시 가능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육아휴직 대체(계약직원) 원무과 사무보조 (접수,수납 등) 0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무기록사면허증 소지자 -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주말 및 공휴일 시간외근로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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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