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채용
| 번호 | 제목 | 첨부 | 등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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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거창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 모 집 공 고(간호직)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직 0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3교대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개발 요건 -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이상자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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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7-08-08 |
| 53 | (거창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 모 집 공 고(간호직)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직 0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3교대근무 가능한 자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개발 요건 - 사회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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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7-07-17 |
| 52 | (거창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 모 집 공 고(간호직)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직 0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3교대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개발 요건 -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이상자 ※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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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7-06-22 |
| 51 | (거창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 모 집 공 고(간호직)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직 0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3교대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개발 요건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워드프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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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7-05-26 |
| 50 | (거창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 모 집 공 고(간호직)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직 0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3교대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개발 요건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워드프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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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7-05-11 |
| 49 | 2017년 계약직원(간호조무사) 채용 | 모 집 공 고(계약직 간호조무사)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계약직원 간호조무사 0명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2017년 간호조무사 합격확인서 가능) - 3교대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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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7-04-06 |
| 48 | (거창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 모 집 공 고(간호직)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직 0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3교대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개발 요건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워드프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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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7-04-06 |
| 47 | 대체인력(원무 야간당직) 채용 | 모 집 공 고(원무 야간당직)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계약직원 원무 야간당직 0명 - 격일제 야간 교대 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개발 요건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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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7-03-23 |
| 46 | (거창적십자병원) 정규직 의무기록사 채용 | 모 집 공 고(보건직_의무기록사)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보건직 0명 - 의무기록사면허증 소지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개발 요건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워드프로세스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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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7-03-02 |
| 45 | (거창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 모 집 공 고(간호직)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직 0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3교대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기개발 요건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워드프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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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7-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