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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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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거창적십자병원) 육아휴직 대체인력(간호사) 채용 모 집 공 고(간호직)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계약직원 간호직 1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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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8-12-26

(거창적십자병원) 대체인력(원무 야간당직) 채용 모 집 공 고(대체인력_사무보조)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계약직원 사무보조 1명 - 격일제 원무 야간당직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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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8-09-09

(거창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모 집 공 고(간호직)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직 1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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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8-08-13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 채용 모 집 공 고(무기계약직_간호조무사)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 1명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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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8-07-09

(거창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모 집 공 고(간호직)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직 4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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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8-07-09

대체인력_원무 야간당직 채용 모 집 공 고(대체인력_원무 야간당직)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계약직원 사무보조 1명 - 격일제 원무 야간당직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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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8-06-09

(거창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모 집 공 고(간호직)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직 3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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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8-06-08

(거창적십자병원)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 채용 모 집 공 고(무기계약직_간호조무사)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 2명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 요건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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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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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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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