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채용
| 번호 | 제목 | 첨부 | 등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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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채용공고] 365안심병동 간병사 채용 | 모 집 공 고 (365안심병동 간병사 1차)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시자격 위수탁 간병사 1명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 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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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2-03-11 |
| 122 | [채용공고] 정규직 간호사 채용 | 모 집 공 고 (간호직 1차)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시자격 정규직 간호사 5명 (임용대기 4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또는 2022년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초과자는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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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2-02-04 |
| 121 | [채용공고] 방역지원인력 채용 | 모 집 공 고 (방역지원인력 5차)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시자격 업무 비정규직 방역지원인력 (일반노무직) 1명 과락기준 1가지 이상 제출자 환자 분류 및 안내, 발열체크 등 ※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초과자는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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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1-12-22 |
| 120 | [채용공고] 방역지원인력 채용 | 모 집 공 고 (방역지원인력 4차)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시자격 업무 위수탁 방역지원인력 1명 과락기준 1가지 이상 제출자 환자 분류 및 안내, 발열체크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 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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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1-10-25 |
| 119 | [채용공고] 육아휴직 대체인력(물리치료사 및 사무보조원) 채용 | 모 집 공 고 (육아휴직 대체인력_물리치료사 및 사무보조원)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육아휴직 대체인력 물리치료사 1명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사무보조원 1명 - 자기개발 요건 1건 이상 충족한 자 ※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초과자는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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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1-09-24 |
| 118 | [채용공고] 방역지원인력 채용 | 모 집 공 고 (방역지원인력 3차)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시자격 업무 위수탁 방역지원인력 1명 과락기준 1가지 이상 제출자 환자 분류 및 안내, 발열체크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 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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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1-09-08 |
| 117 | [채용공고]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 채용 | 모 집 공 고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 3차)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 1명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초과자는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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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1-08-27 |
| 116 | [채용공고] 방역지원인력 채용 | 모 집 공 고 (방역지원인력 2차)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시자격 업무 위수탁 방역지원인력 1명 과락기준 1가지 이상 제출자 환자 분류 및 안내, 발열체크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 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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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1-08-27 |
| 115 | [채용공고] 정규직 간호사 및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 채용 | 모 집 공 고 (간호직 2차, 간호조무사 2차)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 시 자 격 정규직 간호사 2명 (임용대기 1명) -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 1명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초과자는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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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1-08-04 |
| 114 | [채용공고] 방역지원인력 채용 | 모 집 공 고 (방역지원인력)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부문 채용인원 응시자격 업무 위수탁 방역지원인력 1명 과락기준 1가지 이상 제출자 환자 분류 및 안내, 발열체크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 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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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1-05-19 |